통일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7일 입법예고된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오문식(이천1)·정재영 도의원(성남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7일 입법예고된다.

 

조례안은 5년마다 경기도 통일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단체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시·군 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김규태·구예리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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