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존폐 찬반논란 거셀 듯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 의결

국회가 16일 구(區)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과 광역단체의 존폐 여부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논란이 되었던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향후 구성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내 구의회 존폐 문제를 논의토록 했기 때문이다.

 

기초단체 3~4개 통합… 거대 기초단체 출현 전망

통합 수원시 50층 건축물 허가권·부시장 1명 증원

 

특별법이 이르면 다음달 공포되면 대도시 특례가 시행돼 인구 100만명 이상인 통합 수원시와 창원시는 50층 이하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갖게 되며, 부시장 1명을 증원할 수 있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대도시 지원 특례의 경우 100만 이상 도시에는 지방개발 채권 발행,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시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승인, 농지전용 허가변경,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등의 도지사 사무처리 권한을 이양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광역시도의 폐지 여부와 기초단체 3~4개를 통합한 거대 기초단체의 출현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의 반발로 무산된 성남·광주·하남시에 대한 통합과 안양·과천·의왕, 화성·오산 등 도내 기초단체의 통합추진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구의 개편은 인구 지리적 여건을 비롯해 생활경제권과 발전가능성 및 지역특수성, 그리고 역사 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개편은 행개위 통합기준의 작성 및 공표 → 단체장 및 지방의회에서 일정수 이상 주민의 통합 건의 → 행개위 통합안 마련 → 통합안의 대통령 및 국회보고(2012년 6월까지) → 행안부 장관의 통합 권고 →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투표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읍면동의 주민자치기구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회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삭제됐다. 그러나 광역시·도의 폐지나 기초단체의 통합 모두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결합된 사안인데다가 지역별로 정서도 달라 실현까지 가기에는 아직 걸림돌이 많아 보인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하는 입장도 상당하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2013년까지 도 폐지를 연구한다는 엉뚱한 생각을 할 시간에 민심을 살피고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연구를 해야 한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도 “아무리 정보통신과 교통수단이 혁신적으로 발달되었다고 해도 백만이 넘는 광역시 체제로는 주민복지를 위한 밀착 행정, 돌봄 행정이 불가능하다”며 “개편을 한다면 광역화가 아닌 세분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행개위의 기본계획과 특별시와 광역시 구·군지위 기능의 개편에 대한 보고는 대통령과 국회에 2012년 6월30일까지 이뤄져야하며 도 지위와 기능의 재정립에 대한 보고는 2013년 6월3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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