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통폐합 논의 본격화

지방행정체제 개편법 국회 통과

국회는 16일 구(區)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과 광역단체의 존폐 여부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관련기사 2·3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13명 중 찬성 138명, 반대 43명, 기권 32명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가결시켰다.

 

특별법은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향후 구성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내 구의회 존폐 문제를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종합기본계획 보고시한을 오는 2012년 6월말로 연기해 관련법을 19대 국회에서 다루도록 했으며, 행정구역개편추진위 위원 중 국회 추천 몫을 8명에서 10명으로, 대통령 추천 몫을 8명에서 6명으로 조정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4월 행개위가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위원회 구성 시점부터 1년으로 합의했었으나 이 경우, 보고 시점이 18대 국회가 끝나가는 선거 기간인 점을 감안해 19대 국회로 그 공을 넘기는데 합의했다.

 

이 법에 따르면 행개위는 당연직 3명(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실장)과 위촉인 24명(대통령 추천 8인, 국회 추천 8인, 지방 4대 협의체 8인) 등 총 27명으로 구성토록 돼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하고, 자치구에 대해선 준자치단체로 전환해(구청장은 직선, 구의회는 미설치) 구에 구청장과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구정위원회를 두기로 했던 기존 안을 전면 보류했다.

 

개편은 행개위 통합기준의 작성 및 공표한 뒤 단체장 및 지방의회에서 일정수 이상 주민의 통합 건의를 거쳐 행개위 통합안을 마련하고, 통합안의 대통령 및 국회보고와 행안부 장관의 통합 권고와 지방의회 의견청취및 주민투표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17대 국회에서 여야가 포함된 특별위원회(특위)가 구성되면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왔으나 또 다시 19대로 넘어가게 됐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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