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추락 위험 차량 ‘수두룩’

고속道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특별단속

교통안전公, 덮개없이 적재·불법개조·중량 초과 등 ‘도로위 무법자’ 적발

 

‘적재불량차량,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대형 화물차량 등이 적재불량 상태로 운행하거나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해 운행,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5일 오후 1시30분께 시흥시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군자 톨게이트.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가 시흥시, 고속도로순찰대 11지구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화물차량 및 관광버스 등 사업용차량의 사고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톨게이트를 빠져 나오는 화물차량 및 관광버스 가운데 육안으로 문제점이 확인된 차량을 갓길로 유도해 운전자 자격과 불법차량개조 여부, 화물 적재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단속이 시작된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두께가 7~8cm나 되는 굵은 철사를 차량 높이보다 1m 이상 높게 적재한 25t트럭이 단속반의 눈에 들어왔다.

 

트럭은 적재물 위에 덮개를 씌우지 않아 자칫 급제동 또는 급회전시 적재물이 도로 위로 떨어져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어 단속반에 적발된 차량은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 많은 짐을 실은 5t트럭이었다. 밀가루 포대를 잔득 실은 트럭은 적재중량을 1t이나 초과한 채 짐을 실어 대형사고 위험이 커보였다.

 

임시번호판을 달고 버젓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비양심 관광버스도 단속반의 눈을 피하지는 못했다.

 

O관광버스 회사 소속의 이 버스는 사업용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운행을 한 것으로 확인돼 그 자리에서 과태료 처분이 가해졌다.

 

이와 함께 번호판에 봉인을 부착하지 않은 곡물수송 트럭과 정음기를 설치해 경적소리를 개조한 화물트럭, 화물 상호를 표시하지 않은 화물차량 등 8대의 차량이 이날 2시간 동안 단속반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 관계자는 “다음달 까지 매주 톨게이트에서 사업용차량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벌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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