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없이 건물 철거 잇따라

경기지역 올 30여건 적발

경기도내 건축주 및 건설업체들이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할 때 석면조사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고용노동부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 수원지청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연면적 50㎡ 이상의 건물(주택은 200㎡이상)을 해체하거나 철거할 경우 작업 전 석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올 들어 경기지역에서만 석면조사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다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건수가 3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건축주 또는 건축물 해체 업체들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르거나 석면검사비(30만~50만원)등을 아끼려다 적발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A업체는 지난달 2일 수원시 팔달구 K체육관 175㎡에 대해 리모델링을 하면서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수원지청에 적발됐다.

 

더욱이 수원지청 조사 결과 공사현장에서는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청은 체육관 사범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A업체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또 B업체는 지난달 30일 수원시 장안구 한 빌딩 6층에서 교회 사무실을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바꾸는 리모델링작업을 벌이면서 전문 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벌이다 수원지청에 적발됐다.

 

수원지청은 추가조사를 벌여 건축주 및 업체 관계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수원지청 관계자는 “건축주 및 건축물 해체·제거업체들이 개정된 법 자체를 모르거나 검사비를 아끼기 위해 공사를 강해하고 있다”며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반드시 석면조사를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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