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11일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의원의 변호인은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 박모씨가 정치활동 자금을 댄다는 핑계로 신흥대학 교비를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뿐 강 의원은 이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며 박씨의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박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 2003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각종 교비 81억여원을 빼돌려 정치활동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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