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제공해도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의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때 공공시설 부지 뿐 아니라 공공시설물을 제공해도 용적률 상향 조정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활성화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할 때만 용적률·건폐율과 건축물 높이를 상향조정하는 인센티브를 줬으나 앞으로는 건물 등 공공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해 제공해도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구역지정은 도시계획위원회, 계획 수립은 공동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치도록 하던 것을 고쳐 공동위원회의 일괄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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