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신청없이 석방
경기지방경찰청이 최근 3년간 긴급체포한 10명 중 2명은 영장신청 없이 석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충조 의원(비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청은 지난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8천214명을 긴급체포한 뒤 1천690명(20.5%)은 영장을 신청하지도 않고 석방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8년 2천986명 중 570명(19.2%), 지난해 3천685명 중 839명(22.8%), 올해 8월까지 1천561명 중 281명(18%)을 긴급체포한 뒤 영장신청 없이 풀어줬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지만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 먼저 체포하고 나중에 영장을 발부받는 제도다.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에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김 의원은 “긴급체포는 가족과 사회생활 등 다방면에 중대한 타격을 가하는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라며 “영장신청도 없이 석방하는 비율이 상당한 것은 긴급체포 남용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