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당하자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권모씨(38·노동)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흉기로 배를 1회 찌른 것으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6월27일 이천시 모 공원에서 노숙을 하는 정모씨(41)에게 ‘일을 안하고 술만 마시냐’고 핀잔을 줬다가 정씨에게 폭행당하자 흉기로 정씨의 배를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되자 “살인의 목적이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배심원단 7명은 평의를 거쳐 유죄 6명, 무죄 1명 의견을 내고, 양형은 징역 1년3월과 징역 2년 각 3명,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명의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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