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교육

호적이 없었다. 특히 여성은 아명 뿐이어서 혼인하고 나면 성씨가 이름처럼 불렸다. 조선사회의 일이다. 혼인신고가 없었으므로 이혼신고도 없었다. 아내가 이혼을 요청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남편의 일방적 이혼만 있었다. 휴서(休書)는 남자가 여자에게 써주는 이혼의 증표다. 인연을 끊는다 하여 이연장이라고 했다. 글 모르는 상민들은 휴서 대신 자신의 옷고름을 베어주었다. 이를 수세라고 하여 부부가 갈라서는 것을 ‘수세 베워준다’고 했다.

 

이젠 세상이 달라졌다. 요즘은 여자쪽에서도 이혼을 요청한다. 해마다 늘어가는 이혼 가운덴 남편과 갈라서기를 원하는 아내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혼인신고는 간단해도 이혼신고는 복잡하다. 전엔 본적지에 가서 부부가 합의 이혼신고서만 내면 그것으로 끝났던 게 법원의 이혼허가를 받아야 이혼이 가능해졌다. 이혼소송 절차가 더 복잡해져 숙려기간이 생겼다. 일정기간 부부가 이혼문제를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 이혼 부부에 대한 부모교육이 실시된다. 이혼에 따른 자녀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교육이다. 어제부터 매주 월요일 실시하는 이 교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시행하던 것을 수원지방법원이 도입했다.

 

이혼은 한 가정의 문제에 끝나지 않는다. 그 영향이 사회에 파급된다. 이혼의 연령대가 넓어져 황혼이혼 또한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더욱 문제인것은 미성년 자녀를 둔 젊은 부부의 이혼이다. 결손가정이 결손자녀를 만든다.

 

어린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는 젊은 부부의 이혼은 무책임한 이기심이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마땅치 않아 자식들에게 차마 못할 짓을 해가며 자신들이 선택한 부부관계를 청산해 가정을 깨야만 한단 말인가, 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를 저버리는 행위다.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부모의 자격을 갖추는 면허증 제도가 필요하다는 세간의 농담이 있다. 낳았다고 부모인 것은 아니다. 부모다워야하고 부모노릇을 해야 부모다. 예비이혼 부부에 대한 부모교육은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부모교육으로 이혼을 접는 부부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임양은 주필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