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수난시대

임병호 논설위원 b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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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에 따르면 ‘지적장애(知的障碍)’는 증세의 경중에 따라 분류한다. 한때 표준으로 사용했던 노둔(魯鈍)·치우(癡愚)·백치(白痴) 등의 호칭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지적장애의 범주는 개인의 신체적·사회적 발달상태를 고려하여 정하는데 대체로 지능지수(IQ)와 일치된다. 지적장애 중 IQ 53~70은 상위범위로 대부분의 지적장애인들이 여기에 속한다.

 

특수훈련을 받으면 학문을 배울 수 있고, 직업을 가질 만큼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지능지수로 판단하는데 IQ 50 ~75는 교육가능, 25~ 50은 훈련가능, 0~25는 보호 필요로 구분된다고 한다.

 

지적장애 원인은 일반적으로 출생 전후 또는 분만 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생긴다. 예컨대 크레틴병이나 몽고증을 유발하는 다운증후군 같은 유전질병, 수막염(髓膜炎) 같은 감염성 질병, 신체 기형, 방사선, 납 등의 유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머리의 손상, 영양 실조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벼운 진행성 장애의 경우는 아동기 초기에 주로 빈곤으로 인한 경제적·문화적 결핍이 그 원인일 수 있다. 지적장애는 본인이 거의 장애를 자각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작금 지적장애인들이 수난을 겪고 있어 공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최근 지적장애 여중생이 남고생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은 무참하다. 몰지각한 것은 집단성폭행한 고교생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경찰이다. “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인 데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처분했다”니 소설가 공지영씨의 말마따나 도대체 정말 이게 제 정신으로 하는 짓인지 기가 막힌다. 과거에도 많은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거불능 상태의 성폭력이 아니라고 판결한 경우가 많았다니 할 말을 잊게 한다. 16명이 집단성폭행하는데 건강한 운동선수 여성인들 항거할 수 있겠는가.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사건은 경찰 수사과정뿐 아니라 법정에서조차 ‘항거불능상태의 성폭력이 아니다’라는 판결로 피해자와 가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재수사를 하여 범죄자들을 엄벌해야 마땅하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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