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허가받아 ‘당구장 임대’

부천 중고차 판매업체에 신고필증 교부… 구청 “행정착오”

부천시 상동에 위치한 대형 중고자동차 판매업체가 당초 자동차관련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구내 복지 체육시설을 당구장으로 임대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관할 관청은 체육시설업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서 대상 건축물의 용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고필증을 교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부천시와 A업체에 따르면 원미구 상동 621의 4 일대에 소재한 A업체는 지난 2008년 6월16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따라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4만2천562㎡ 규모로 자동차관련시설 건축을 승인 받았다.

 

또 A업체 측은 2009년 9월1일 1개 층(8층) 685.44㎡를 증축한 뒤 운동시설로 임대해 현재 20여개의 당구대를 설치하고 영업 중이다.

 

그러나 이 건축물의 용도는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자동차관련시설로 일부 장소에 직원 복지를 위한 구내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설치는 가능하나 영업목적의 근린생활시설인 커피숍, 당구장 등은 운영할 수 없다.

 

특히 당구장 시설은 A업체가 원미구청에 체육시설업 개설 신고를 했으나 구청은 건축물 용도의 결격사항을 지적하지 못하고 지난 2009년 9월26일 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원미구청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체력단련장으로 표기되어 있어 신고를 받아준 것”이라며 “행정착오로 인한 잘못된 필증 교부이기 때문에 직권 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잘못된 영업장 시설인 것은 몰랐으며 관계대책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미구청은 지난 2004년 또 다른 자동차관련시설인 B자동차백화점에 대해 용도가 맞지 않다며 지하층 식당, 창고 등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직권정정하고 용도 이외의 사용 불가방침을 내린 바 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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