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인감위임 지정자 정비

하남시는 인감의 안전한 발급을 위해 내달 30일까지 처(배우자)보호신청 지정사항을 일제 정비한다.

 

시의 이번 조치는 인감보호 ‘처(배우자)’의 변경사항을 정비해 권한 없는 자의 인감증명 대리발급으로 인한 사고방지는 물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인감보호 처(배우자)의 변경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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