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일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 “국회가 위헌을 해서는 안 된다.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고, 법치주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잘못된 관행”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그 동안 헌법시한인 12월2일 이전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경우가 1996년 이후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은 후 이 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어려운 서민생활 등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 내에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여야의 협조를 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체감물가를 모니터링 하는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 서민이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물가를 체감하고 관리하라”면서 체감물가 관리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부처는 이론적으로만 물가관리를 하지 마라”며 “통계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서민들과 수요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물가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에 대해 “보육료 전액지원 등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립지원이 내년도 3대 주력사업 중 하나인 만큼, 다문화 가정을 보살피는 데 더욱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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