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외면하는 김포시의회

양형찬 김포주재 차장 yang21c@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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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 1만여 장애인들은 물론이고 노인회 등 사회복지단체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이하 장애인 조례) 제정이 이번에도 불발로 끝났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9월 제113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조례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며 차기 회기 때 처리키로 하고 보류했으나 이번에는 김포시건축사협회의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4회 정례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의회는 건축사협회의 공식 의견을 받아 올 마지막 회기인 제115회 정례회 때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금까지 건축사들의 입장에만 귀기울여 온 의회의 일련의 행태를 볼 때 이 조례가 제정될지는 미지수다.

 

김포시는 지난해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역 내 전체 공공건물(805곳)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이행건수가 의무 설치시설 2만2천807개 중 40.5%인 9천241개에 불과해 도내에서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조례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지난 2007년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들도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장애인조례는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만이라도 신축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해 준공 전 제대로 갖췄는지 사전점검을 실시, 보완토록 해 재시공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해주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건축사협회는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물의 허가나 준공 시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는 건축사업무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건축사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 밥그릇 지키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도내에서 꼴찌인 김포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데는 김포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 조례안에 대해 시는 건축법 제27조 규정에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건축물 현장조사를 대행하도록 한 부분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회나 시 모두 자신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고 그 가치는 무엇인지 곰곰히 따져보길 바란다.

 

양형찬 김포 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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