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고등교육법개정안’ 홍영표 ‘고용보험법개정안’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7일 민생현안 주요 법안들을 잇따라 국회에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연수)은 직업이 없는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에게도 교원자격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민주당 홍영표 의원(부평을)은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을 각각 국회에 발의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은 사회통합위원회가 최근 대학 시간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이에 맞게 대우도 개선키로 함에 따라 이를 보충하기 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황 의원에 따르면 4월 현재 시간강사의 수는 9만209명, 주당 9시간을 기준으로 5만명으로 추산되고 대학의 수업 중 36%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신분이 교원으로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낮은 보수수준과 불안정한 고용조건, 사회보장제도로부터의 배제 등 열악한 고용환경에 처해져 있어 소중한 학문후속세대인 시간강사들의 문제는 막대한 사회비용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공공갈등 영역이 돼 왔고 시간강사들의 끊임없는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강사를 교원화하고 강사의 종류와 임용 및 처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이들에게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 강사의 임용을 2년 이상으로 해 강사신분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또 홍 의원이 제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에서 배제돼 있는 취약계층 소득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하고 구직급여 급여일수를 최장 360일로 연장 및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이직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일정소득 이하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폐업영세업자에게 최저임금의 80%인 구직촉진수당을 180일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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