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재개발 대상지 6곳 중 B구역(덕풍동 413의 3 일대)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중 정비구역 지정고시 및 정비구역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B구역은 지난 5일 체계적인 심사를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경관녹지→공원화 등)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6개 주택재개발구역 중 지난 9월 도시계획위 의결을 거친 C구역(덕풍동 285의 31 일대·4만9671㎡)에 이어 B구역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눈앞에 두게 됐다.
B구역은 조건부로 제시된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시에 제출, 이를 토대로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주민동의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된다.
C구역은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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