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274건 7억대 미납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 경기도내 건설업체들이 각종 과태료 등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하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에 총 1천120건 21억9천여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274건 7억1천여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난해에는 9개 건설사가 하도급 제한 및 직접 시공의무 등의 위반혐의로 4억2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3개 업체만 과징금을 냈다. 또 올들어서도 일괄 하도급 등의 혐의로 지난달까지 5개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상태지만 납부를 마친 업체는 3곳에 그쳤다. 특히 2년 이상 체납된 과징금·과태료는 1억6천7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미납 건설사 대부분이 대부분이 영세업체로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 물량이 줄면서 문을 닫는 업체들이 발생하면서 과징금·과태료 납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과태료의 경우 본인이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를 받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다 5년이 지나면 결손으로 처리된다.
한편 과징금과 과태료는 1개월 이상 미납시 체납으로 관리되며 장기간 체납할 경우 자동차 압류 등 재산권제재 및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다 과징금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업체 자금사정이 어려워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강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자동차 압류,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