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민주당 ‘SSM 조례’ 대립각

민주 “상생법 통과 때 후속안 제정”… 道 “지경부 표준조례안 마련 중” 난색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이에 대해 경기도는 관련 조례를 이미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은 15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SSM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곧바로 후속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인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SSM규제 관련 조례안을 상정해 국회차원의 상생법 통과를 강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조례안에 대한 관련단체 회람과 동시에 25일 SSM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입법담당관실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매 5년마다 지역유통산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지역유통산업 통계를 작성해 유통산업의 정상화를 유도토록 하고 있다.

 

또 대규모 점포 등의 설치신고 기간을 60일 전으로 해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지역 이해 당사자의 의견 진술기회를 최대한 부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고 없이 대규모 사업장을 설치한 업체에 대해선 도지사와 기초단체장이 즉시 폐업 등 행정명령을 발동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상생법의 국회 통과에 맞춰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도는 현재 SSM 관련 지식경제부 표준조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민주당의 조례 제정에 대해 지난 8월 법적 제정근거가 없다는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민주당의 움직임이 탐탁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에 따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전국 표준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민주당과 갈등관계라고 할 수는 없다”며 “16일 지경부 주관 전국 시·도 담당자 회의가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민주당과 다시 조례 제정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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