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구체적 규정 필요”

도의회 도시환경위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세미나’

경기도의 공공관리제 도입과 관련, 효율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제도적 기반과 관련 조문의 구체적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시환경위 위원을 비롯 도와 시·군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수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해 공공관리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하지만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통합 정보공개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장수 서울시 공공관리과 팀장은 서울시 공공관리제의 시행배경을 설명하며 “업체 선정시기 및 관리개선,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개발,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 작성 등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내실있는 공공관리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백준 ㈜제이앤케이도시정비 대표이사는 공공관리제의 비용 문제를 제기하며 “공사비 상한제 및 사업참여시 공종별 세부공사비 제출 의무화 등 사업비 절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공공관리제 대상 선정 기준, 도 및 시·군의 재정지원 범위 등 관련 조문이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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