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교육경비 보조금 교사·학생까지 혜택 확대

시의회, 조례안 수정 가결

군포시가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수혜 대상이 현재 유치원과 학교장에서 교사와 학생으로까지 확대됐다.

 

군포시의회(의장 한우근)는 16일 제171회 임시회 조례특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는 그동안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의 무상급식과 환경개선사업, 명품학교 및 혁신학교, 원어민교사 등을 수혜자로 매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교사들의 영상자료 개발 지원, 셋째 아이 이상 유치원비 지원,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 각급 학교 야간 사서 지원 등으로 수혜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또 시의회는 그동안 조례상 근거없이 운영되던 실내관현악단을 시립예술단체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조례특위에서 시가 상정한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립예술단체는 현재의 성인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에서 실내관현악단이 포함, 3개의 단체로 늘어나게 됐다.  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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