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
앞으로 전통시장의 반경 500m 이내의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이 제한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에서 500m 내에는 기업형슈퍼마켓,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개정안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반경 500m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준 대규모 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부정 발급과 알선, 외국인 집단 밀입국과 알선 등 환경과 밀입국 관련 범죄를 자금세탁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경비 활동을 하는 해양경찰관이 선박 나포, 범인 체포, 선박과 범인의 도주 방지 등을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해양경비법 제정안’과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과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법 제정안’,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로부터만 소개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이 밖에 행정기관이 규제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거나 재량권을 그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의 기관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규제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는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도 처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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