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GB내 골프연습장’ 위법성 논란

임채호 “관리계획 승인없이 인가” 질책

성남시가 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내 자연공원에 골프연습장 시설인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나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1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10일 운중동 530의 3번지 일원 도시자연공원(215만8천㎡)에 골프연습장과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피크닉장 등을 갖춘 3만7천428㎡ 규모의 종합체육시설 인가를 내줬다.

 

그러나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시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개특법은 1만㎡ 이상의 토지 형질변경과 연면적 3천㎡ 이상의 건축물 건축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사업시행자인 A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10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낸 준데 이어 지난 6월4일 변경승인까지 내줬다.

 

시는 앞서 A씨가 2007년 9월 제기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승소했지만 이후 2007년 12월(수원지법)과 2008년 6월(서울고법) 잇따라 패소해 인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주 B씨 등 3명은 지난달 17일 경기도에 민원을 내 도시자연공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논란이 되자 시는 이달 초 법제처에 골프연습장 인가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임채호 의원(민·안양3)은 이날 도 도시주택실 행감에서 “개발제한구역내 골프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시가 법을 위반한 채 시설인가를 내줬는데 도는 뭘했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정용배 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에서 이뤄지는 사안이어서 몰랐다”며 “개발제한구역인 도시자연공원내에서 개인에게 골프연습장을 설치토록 한 것은 통상적인 계획과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변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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