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체납 지방세 2천587억 결손 처리 압류 등 공매처분 실적은 10%도 못미쳐
지방세 체납액을 장기간 징수하지 못해 사라진 지방세가 수천억원에 달하는데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선 시·군의 공매처분 실적도 저조, 관할 당국이 체납액 정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16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도내 31개 시·군에서 부과한 지 5년이 경과돼 결손처분된 지방세 체납액이 101만6천여건 2천587억여원 규모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난해 결손처분된 지방세 규모가 80만3천여건 1709억여원이며 올들어 발생한 결손규모는 21만3천여건 878억여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자체별로는 용인시가 4만8천여건 365억여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남 6만4천여건 205억여원, 안산 8만여건 193억여원 순이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들은 지방세 징수를 위해 압류 등 공매처분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적이 1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9월까지 공매요청된 금액은 1천115억여원이지만 공매처분을 통해 징수된 세금은 108억원에 불과했다.
부천의 경우 44억여원의 금액에 해당되는 109건의 공매를 진행했지만 공매처분 징수액은 16건 6억6천여원에 불과하며 포천은 489건 71억8천만여원 규모의 공매절차를 진행했지만 147건 11억원을 걷어들이는데 그쳤다.
이처럼 지방세 결손에 공매처분을 통한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경기불황의 여파로 도내 도산한 자영업자 및 중소 상공인들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개인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일선 시·군에 세금 징수와 관련한 전문가가 많지 않은 데다 공공부문의 특성상 세금을 걷어도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 지방세 결손발생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악화 현상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도내 일각에서는 지방세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돼 체납하거나 납세 능력을 상실한 개인들이 많아지다보니 결손처분이 많아져 지방재정에 타격이 크다”며 “결손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납세 능력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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