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안전 캠페인’ 글짓기 작품들을 읽었다. ‘음주운전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아빠에겐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라고 명령조로 글을 썼다. 엄마에게도 “음주운전 하면 큰일 난다”고 호소한다. 아이들이 쓰는 글은 상상보다는 경험들이 많다. 남자들의 음주운전은 다반사이지만 여성들도 음주운전자가 적잖다. 오죽하면 자녀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어른들은 정말 밉다”는 글을 쓰겠는가.
지금 지구촌에선 나라별로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한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즉시 조사를 거쳐 체포되고 개인신상에 ‘기록’을 남긴다고 한다. 음주운전 시 적발되면 즉시 수갑을 채워 체포한다. 체내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금을 최고 500달러까지 추궁하고 향후 1년간 운전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일부 주에선 사고 장면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며, 심지어 시체실의 시체를 직접 보도록 한다. 미국은 매년 음주운전을 하다 체포되는 인원이 150만명에 이른다.
중국에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 방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을 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일본에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향후 10년 동안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해 주지 않는다.
영국에서도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될 경우 1년간 면허 취소, 2회 적발될 경우 3년간 면허면허 취소에 1천만 파운드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고, 만약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3회가 적발되면 109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호주에선 음주운전을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적발될 경우 경미한 경우에는 벌점을 추가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취소하고 영장을 발부한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난해 2만6천460건, 사망자 수가 910명에 달했는데도 처벌이 관대한 편이다. 자동차 시동 잠금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이유다. 음주운전 비중이 12.6%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잠금장치가 필요하다. “아빠의 음주운전은 저를 죽이는 것과 같아요”라는 어린이의 글 내용이 떠오른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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