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일을 둘러싸고 연금 수령자들이 연금 지급 날짜를 20일, 아니면 25일로 변경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이유가 충분하다. 신용카드 대금 결제나 통신료 등을 납부하기 위해 대개 25~29일에 돈이 필요한데 연금은 매달 마지막 날에 나오기 때문이다. 연금 수령자들이 가장 곤란을 겪는 건 신용카드 대금 결제다. 날짜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주로 25~27일이다. 직장생활을 할 때 월급 날짜인 21~25일에 맞춰 결제일을 정한 경우가 많아서다. 전화와 인터넷 요금도 마찬가지다. 통신사에 따라선 25일과 27일, 말일 중 선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결제일이 25일이다.
지난 10월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의 지적은 매우 적절했다. 윤 의원은 “각종 공과금 납부기한과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이 보통 25일인데 유독 국민연금만 말일에 지급해 서민을 배려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지급일을 25일로 당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25일로 당기면 5 ~6일치 이자 손실이 연간 50억원에 달하는 데다 연금 수령자가 늘면서 손실 규모가 20년 뒤엔 연간 1천400억원으로 불어난다”며 “추가 재정을 정확히 따져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이상하게 답변했다.
지급일을 처음 바꿀 때 한번은 복잡하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복지부는 2008년 1월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할 때 매달 말일 지급하다 불만이 고조되자 지난해 6월에 25일로 앞당긴 바 있다. 아파트 관리금 납부 기한이 대부분 말일이지만 25일인 곳도 많다. 매월 마지막 날 국민연금을 타서 납부기한에 걸린 각종 공과금을 내려면 혼잡과 불편이 여간 아니다. 국민연금 지급 일을 하루만이라도 당겨줬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다.
공무원·군인연금·기초노령·장애연금·기초생계비 등은 지급일이 25일, 20일인데 국민연금을 애초 말일로 정한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다.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한 복지제도다. 국민이 의무를 다했으면 국가는 마땅히 연금 납부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고충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자가 300만명을 넘었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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