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근무기강 해이 심각

3년간 무단이탈·음주운전 등 75명 적발… 솜방망이 처벌

경기도내 농촌지역 보건소에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장정은 의원(한·성남5)은 18일 “도내 공중보건의 75명이 지난 3년 동안 근무지 무단이탈과 음주운전, 무단결근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경고 또는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의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특법)’에 따라 군복무를 대신해 3년 동안 농촌지역 보건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군은 근무지 무단이탈을 무단탈영으로 규정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나 보건소 근무 보건의들은 경미한 경고처분만 받고 있다.

 

공중보건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농특법은 무단이탈과 무단지각의 경우, 1회 적발시 경고, 6개월내 2회 적발시 월 70만~140만원의 진료활동비를 6개월 동안 지급 정지토록 하고 있다. 다만 근무지 무단이탈의 경우엔 2회 적발시 자격을 박탈하고, 병무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는 전무한 실정이다.

 

장 의원은 “도청 담당 공무원 혼자 공중보건의 515명을 복무점검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다”며 “그러나 도가 의지를 갖고 공중보건의에 대해 철저한 복무교육과 관리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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