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에 道공무원 파견근무 추진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에 파견근무한다.

 

도는 18일 “공무원의 기업 현장 체험과 기업의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민간 기업이 도 소속 4~6급 공무원을 일정 기간 채용해 근무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도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공무원 채용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도는 희망 기업으로부터 급여와 채용희망 직급, 희망 경력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뒤 이를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민간기업 근무 희망 공무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기업별 근무 희망 공무원이 선정되면 해당 공무원은 도에 휴직계를 내고 각 기업에서 급여를 받으며 1년간(1년 연장 가능) 근무하게 된다.

 

공무원 채용 희망 기업은 도청 홈페이지 ‘공고·소식’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은 뒤 작성, 도청 인사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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