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무국장·직원 수당 지급기준 개정안 마련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장이 그동안 겸직해오던 종합자원봉사센터장의 보수가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계약직 또는 연봉제)으로 전환된다.
시는 24일 종합자원봉사센터장과 사무국장 등 직원들의 봉급 및 수당 지급기준 등을 담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마무리지었다고 밝혔다.
시는 규칙(안)에서 센터장의 경우 계약직 다급(연 3천100만원), 사무국장은 별정직 공무원 7급 상당(호봉에 따라 월 105만2천~235만4천원), 팀장은 별정직 공무원 8급 상당( 〃 〃93만5천~213만2천원)으로 정했다.
또 사원은 별정직 공무원 9급 상당(〃 〃 82만~194만3천원)으로 하고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준용하며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시는 조만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에 따른 규칙(안) 공포, 센터장과 직원임명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해 지역사회의 잠재된 복지자원을 발굴·알선하는 등 시민들에게 자원봉사를 생활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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