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알려주고 돈 받은 경찰 구속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5일 오락실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 경위(47)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009년부터 올 중순까지 부천시 지역에 위치한 오락실 업주로부터 단속정보를 알려주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 400여만원과 100여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락실 업주와 유착된 경찰이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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