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중소형 민영 조성원가 120%로 공급”

국토해양부는 25일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짓는 85㎡이하 중소형 민영아파트의 용지가격을 조성원가의 120%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년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과 거주 의무가 없는 민영주택의 용지가격이 같으면 상대적으로 민영 주택이 유리해져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보금자리주택 용지가격보다 10%p 높였다.

 

다만, 85㎡이하라도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20% 미만일 때는 감정가로 공급된다.

 

85㎡이상 중대형 민영 주택의 용지가격도 감정가다.

 

국토부는 또 중소형 주택의 수요 증가를 고려해 청약 예·부금 가입자에게도 민영 주택에 청약할 기회를 주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고양원흥 및 하남미사의 85㎡ 초과 민영택지 가운데 일부를 60~85㎡용으로 바꾸기 위한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8·29 부동산 대책에서 민간 건설사의 보금자리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85㎡이하를 짓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2·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에는 민영주택 가운데 60, 85㎡형이 각각 20.5%, 21.2% 포함돼 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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