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주민등록 사실조사

의왕시는 다음 달 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정리대상은 위장전입 의심자와 무단전출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각 동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지된 세대 등이다.

 

무단 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의왕=임진흥기자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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