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방류’ 개사육시설 17곳 적발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하천에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가축 분뇨를 불법 처리한 도내 개 사육시설 17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지난 15∼19일 도내 면적 60㎡ 이상의 도내 개 사육시설 179곳을 대상으로 분뇨처리 실태 일제단속을 벌여 17곳에서 불법사실이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축산폐수 하천 무단 방류가 14건,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가 3건 등이다.

 

적발된 사육시설들은 철망구조의 우리에 지붕을 설치한 시설에 개를 사육하면서 분뇨는 톱밥발효를 통해 처리하고 있었으나 별도의 퇴비장을 갖추지 않아 악취가 나는데다 분뇨가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 오염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도는 이들 사육시설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2007년 9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 2010년 9월28일)으로 면적 60㎡ 이상인 개 사육시설은 신고대상시설로 포함돼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