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법률 분쟁 소지”

재검증위 “환경영향평가 졸속 추진·편익 과장 등… 공사 중단해야”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와 한강을 잇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를 비롯해 경기·인천지역 지자체들이 항만·환경단체와 공동으로 구성한 경인아라뱃길 재검증위원회는 2일 결과보고서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적법성, 경제성 분석 결과 적정성 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검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보통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45~60일 걸리지만 불과 20일 만에 종료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됐고, 주운수로 및 해양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 갯벌 준설·매립으로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 인근 농경지 염분피해 가능성 등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8가지 현상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 경제성 분야의 경우 정부의 비용 편익 분석이 8차례 이상 재계산 및 변경되면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편익이 과대 계상된 반면 비용은 방수로 공사비가 산입되지 않는 등 지나치게 적게 계상됐다.

 

위원회가 재산정한 결과, 편익은 6천743억원인 데 반해, 비용은 2조4천602억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0.274(기준치 1)에 불과한데다, 조기 준공을 서두를수록 편익비율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수방재 기능을 위해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집중 호우 현상 등에 대해 폭 넓은 조사가 더 필요하고, 서해안 만조와 집중 호우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10개 용배수로 영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위원회는 경인아라뱃길 추진과 관련된 각종 행정 행위에 흠결이 있어 법률적인 분쟁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는 만큼, 공사를 전면 중지하고 관광용 부지로 활용하거나 규모를 전면 축소해 방수로 및 소하천 기능을 이용한 수변공간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조강희 위원회 간사는 “타당성이 없는 사업인 것으로 결론 났지만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을 감안해 대안을 찾고 수정 보안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공사가 중단돼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와 경인아라뱃길 인근 지자체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인아라뱃길 재검증위원회는 지난 9월 인천시와 부평·계양·서구, 고양·김포시 등 지자체들과 항만·환경단체들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 2개월여 동안 검증 작업을 벌여 왔다.

 

이민우·허현범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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