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관세철폐 2년 연장 ‘2016년부터’

한미FTA 추가협상… 승용차 관세 4년후 철폐 합의

한·미 양국은 지난 3일 승용차 4년 후 관세 철폐,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철폐시기 2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 합의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외교통상부에서 “이번 추가협상에서 우리는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이행을 3년 유예하며 기업 내 전근자 비자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공식 발표했다.

 

돼지고기 관세는 지난 2007년 협정문에서는 2014년부터 철폐하기로 했으나 2016년으로 조정해 2년을 연장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우리가 자동차 이외 분야에서 ‘이익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제기해 반영된 것으로 관세 연장 대상인 ‘냉동기타’(목살, 갈비살 등) 품목은 우리의 대(對)미 돼지고기 총 수입액 가운데 67%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또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상호 4년 후 5년째 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해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후 없애고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해 이를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한미 FTA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구속력 있는 약속을 담은 서한 교환 형식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양국은 우리 업체의 미국내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논란이 제기된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김종훈 본부장은 “쇠고기 문제는 논의된바도 없다”며 “쇠고기와 관련해 미국측에서 나오는 발언은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있어 미 행정부의 국내 대응 차원으로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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