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비상’

관련법 시행 앞두고 지자체마다 대책 全無… 道 “순회교육 계획”

경기도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 검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관리 소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 시행을 앞두고도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도에 따르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오는 201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놀이시설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 기구, 회전놀이 기구 등으로서 안전인증 표시가 있는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또 도내에는 이같은 놀이시설이 1만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구들이 관련 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안전점검 기관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도내에 2개 기관만 있어 설치검사, 보수 등의 리모델링 공사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뤄질 경우 혼란스러운 것은 물론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들 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완료해 줄 것을 최근 일선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도는 조속한 설치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안에 모든 관리주체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단체 또는 시·군 요청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해설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앞으로 점검소홀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매 분기별 설치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이행실태 조사를 통해 안전관리제도 조기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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