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액 체납자 845명 공개

오늘부터 홈피에… 지방세 체납액 2천500억 육박

경기도내 상습적으로 1억원 이상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845명의 명단이 13일부터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도내 845명을 포함한 3천19명의 명단을 각 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이다.

 

체납자 본인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해 소명의 기회를 주고서도 6개월 내에 여전히 체납했으면 명단공개가 최종결정되고, 공개는 각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및 관보·게시판을 통해 이뤄진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 포함된다.

 

공개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개인 4천369억원, 법인 5천700억원 등 1조69억원(3천19명)에 달한다.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145명으로 총 2천657억원이 미납됐고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체납자는 284명, 체납액 합계는 1천952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768명, 제조업 299명, 서비스업 292명 등으로 나타났다.

 

도내 상습체납을 보면 845명이 2천497억5천800만원이었으며, 이 중 법인이 410명(1천500억1천100만원, 개인이 435명(997억4천700만원)에 이른다.

 

개인ㆍ법인별 체납액 사례별로는 포천시 소홀읍에 거주하는 문모씨(제조업)는 부동산 양도 후 부과된 소득세 주민세 등 총 4건에 2억원이 체납됐고, 수원시 소재 A모㈜는 산업개발 영위법인이 폐업으로 취득세 등 총 104건에 4억원이 체납돼 각각 공개된다.

 

지역별 체납자(체납액)는 서울이 1천242명(4천847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845명(2천497억여원), 부산 211명(566억여원), 충남 116명(359억여원), 대구 97명(287억원), 인천 65명(215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명단 공개 대상 체납액 기준을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