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평택시장 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한 김선기 평택시장에 대해 500만원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3호 법정에서 오준근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심리공판에서 검찰은 사실이 아닌 평택호관광단지 사업을 비롯한 수촌지구·브레인시티·구군청터·중앙로 개발사업을 1개업체에 사업시행권을 주었다고 주장한 것은 특혜시비로 비춰질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 5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김시장이 토론회에서 5개사업을 1개사업체에 사업시행권을 주었다고 말한것을 L모 정책참모가 써준대로 읽은 것이다고 밝히고 있으나 선거공약을 참모가 써준대로 읽었다며 책임을 L씨에게 넘기는 것은 선거공약도 알지 못했다는 것으로 민주선거 방식에도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다 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한나라당 평택(을) 박상길 당협위원장이 김 시장의 발언을 놓고 허위사실 등을 유포 했다며 지난 5월29일 검찰에 고발하자 검찰은 지난 10월29일 김시장을 허위사실 유포죄 등으로 기소 했었다.

 

김시장에 대한 선거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평택지원 23호법정에서 열린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