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시험은 시험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인원수에 관계없이 성적위주로 합격자를 낸다. 그러나 임용시험은 필요한 신규 정원수 만큼 시험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2012년 첫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치룰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냐, 임용시험이냐로 논란을 빚었다. 결과는 임용시험이 되었으나, 자격시험이 돼야한다는 주장이 아직도 만만치 않다.

 

발단은 법무부에서 전국의 첫 졸업생 2천명 중 합격자를 50%로 한다는 방침에 재학생들이 자퇴서를 내며 집단반발을 한데서 시작됐다. 결국 75%로 재조정해 사태는 일단락 됐으나 여전히 뒷말이 무성하다.

 

우선 변호사를 많이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대한변호사회 등 현업 변호사들 입장이다. 이에 의하면 2012년엔 첫 로스쿨 졸업생 중 1천500명, 사법연수원 졸업생 중 1천명 등 모두 2천500명의 변호사가 나온다는 것이다. 매년 1천명씩 배출된 신규 변호사들도 취업난인 터에 두배반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취업이 더욱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로스쿨 측은 변호사 시험을 자격제로 치뤄(의과대학 졸업생의 의사 자격시험 합격률 수준인) 90% 이상의 합격자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사가 많다는 주장엔 우리나라 변호사는 인구 5천명당 1명꼴로 미국의 260명당 1명보다 비교가 안되게 적다고 반박한다.

 

그런데 변호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12년 후에도 해마다 1천~2천명씩 증가한다. 이 같은 증가를 선민(選民)의 눈으로 보면 부정적이고, 서민(庶民)의 눈으로 보면 긍정적이다.

 

변호사들도 이젠 달라져야 한다. 법원 주변의 변호사 사무실 중엔 사무실 유지비도 못내는 변호사가 없지 않다. 법원 주변만이 아니라,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사무실을 내야할 때가 온다. 변호사는 더 이상 한건 수임료로 팔자를 고치는 귀족이 아니다. 값싼 다중의 수임료로 서민의 친구가 돼야한다. 사회상의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다. 유독 변호사라고 예전과 같을 순 없다. 변호사 시험이 자격시험이든, 임용시험이든 분명한 한가지 사실은 있다. 법률서비스가 대중사회에 널리 파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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