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기도 대책 부심
‘정부지원단’ 도2청에 설치 관계기관과 유기적 공조
양주ㆍ연천 47개 방역초소 차량 소독ㆍ통제 등 총력
구제역이 양주와 연천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15일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로 한 단계 격상되면서 정부와 경기도의 대책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 구제역으로 인해 매몰처리한 가축은 시가로 보상하고 해당 농가에는 보상금의 50%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축질병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장을 맡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도 대책본부장을 맡아 운영을 책임지도록 했다.
또 양주, 연천 지역 돼지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구제역 정부합동지원단’을 도 2청사에 설치해 인력· 장비 지원 등 관계 기관간의 유기적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매몰처리된 가축은 시가로 보상하고 보상금의 절반은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고 농가가 가축을 다시 입식할 경우에는 가축 시세의 100%를 2년거치 3년 상환 조건의 융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10개월만에 또다시 경기북부지역에 구제역이 재발하자 경기도 차원의 강도 높은 방역대책이 나오고 있다.
구제역 발생 즉시 도는 양주와 연천의 2개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500m 내에서 구제역을 차단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날부터 총력 방역체제에 돌입했다.
예방적 살처분과 함께 구제역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접촉 차량 및 사람들의 행적도 역추적, 관련 있는 농장의 가축에 대해 즉시 이동제한 조치실시하고 혈청검사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양주에 34개, 연천에 13개 등 47개의 방역초소를 설치해 통행 차량 및 주민을 소독·통제하고 있다.
강해인·김동식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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