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복지 논할 자격있나

이천시의회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예산안 심사는 의회 고유 권한이라 하겠지만 일부 복지 예산이 전액 삭감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다자녀 출산 장려를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육수당 9억원 전액이 삭감됐다. 다자녀양육수당은 매월 1천500명에게 5만원씩 1년간 지급되는 예산이다. 그런데 이 예산이 조례안이 늦게 상정됐다는 이유로 삭감된 것이다. 이천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10억원중 2억원도 삭감했다.

 

생활이 어려워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가구와 가진 것 없어 배우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을 잘랐다는 사실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과연 이들이 주민을 위해 일하고 섬기겠다고 목청 높인 의원들인지, 자뭇 궁금하다. 조례안이 늦게 상정됐다손 치더라도 예산중 일부는 책정해 놓고 삭감했어야 했다. 이 뿐만 아니다. 시가 올해 창의도시로 선정된 만큼 정책개발과 문화 콘텐츠 개발, 상징 조형물을 위해 편성된 5천300만원의 예산 전액을 삭감했으며 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예산 1억여원도 삭감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의회는 시책사업과 서민생활안정, 나눔사회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또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행사성, 선심성, 경비와 과다 경비, 계획성 없는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집행부가 예산을 올릴 때는 주민을 위한 광범위한 판단 끝에 올렸을 것이다. 그런데 의회가 사업의 중요도를 떠나 전액, 일부 삭감한데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필요치 않다. 더욱이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일부의원이 항목에도 없는 의원사업비 증액 요구를 집행부가 받아 들이지 않자 괘씸죄(?)를 적용, 예산을 사정없이 칼질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다자녀 양육수당 전액 삭감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기에 앞서 시민복지를 위해 다시 한 번 숙고 했어야 했다.

 

지역구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천시민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는게 진정한 의원상이 아닌가 싶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