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성남시장 일가 ‘백화점식 비리’

인사 청탁·건설비리 등 재임 8년간 15억 챙겨… 건설업자 등 28명 적발

이대엽 전 성남시장(75)과 그 일가가 시장 재임 8년여간 ‘백화점식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건설업자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15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오자성 부장검사)는 20일 이대엽 전 시장일가 비리관련 중간수사 발표에서 총 28명을 적발, 이 전 시장 등 13명을 구속기소하고 성남시 공무원 이모씨(50·4급) 등 7명을 불구속 기소, 뇌물공여자 등 8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지난 2008년 9월 판교택지개발지구 업무지구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억원과 1천200만원 상당의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을 받는 등 총 3건의 사업과 관련해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그는 또 2002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시장 재임기간에 업무추진비와 국공유재산관리비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달 293만원씩 성남시 예산 2억5천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시장의 큰조카 이모씨(62)는 2007년 6~11월 성남신청사 신축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 지역 건설업체를 시공업체 컨소시엄에 참여해주도록 한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다.

 

큰조카 이씨는 아내(63)와 함께 2007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남시 여성공무원 2명으로부터 5급 승진 청탁 명목으로 5천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인사청탁을 해 온 공무원 13명으로부터 명절에 500만원씩 5차례에 걸쳐 총 2천500만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승진 청탁과 함께 부하직원에게 5천만원을 받은 이모씨(50·5급), 큰조카 이씨에게 승진대상 공무원 명부를 넘긴 또다른 이모씨(50·4급), 인사승진과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청탁과 함께 9천800만원을 받은 송모씨(55·청원경찰) 등 비리에 연루된 성남시 공무원 9명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시장 등 일가와 공무원들이 챙긴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하고자 이들의 재산에 가압류와 처분금지 등 보전조치를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이 전 시장의 집에서 압수한 3천만원 정도의 미화를 포함한 현금 8천만원과 이 전 시장, 큰조카의 차명계좌 11개에 들어 있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청탁 부분도 더 수사할 계획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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