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상당수 기름·가스보일러… 연탄지원만으론 역부족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난방비 지원이 연탄 제공에만 한정되면서 기름 및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도내 상당수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지난 11월부터 도내 기초생활수급가구·차상위계층·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7천183가구에 가구당 연탄 352장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16만9천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급했다.
또 도에서는 이와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1~3급 장애인 1만8천120가구와 65세 이상 노인 3만9천776가구 등 5만7천896가구에 지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가구당 매월 5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기초수급가구는 모두 12만3천645가구로 도에서 지원하는 난방비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는 전체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기초수급가구 상당수가 기름 및 가스보일러를 사용, 정부의 연탄 제공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는 데다 도는 기름 및 가스보일러 사용 기초수급가구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에 13만4천709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143억의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마저 올해는 중단된 상태다.
기초생활수급자 김모씨(60)는 “40여만원의 수급비로는 한달에 20여만원에 달하는 기름값을 감당할 수 없다”며 “연탄보일러로 바꾸려해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다 집주인의 허락까지 받아야 해 남은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지 막막하다”고 근심을 드러냈다.
도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난방비는 생계비에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기초수급자에 대한 추가적인 난방비지원이 연탄과 일부 노인·장애인만으로 제한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은 애초에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된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면 중복 지원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밝혔다. 홍병의기자 redsick@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