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토착·교육비리 척결”

법무부, 2011 업무보고

내년부터 권력형·토착·교육 비리 등 이른바 3대 비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또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은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내년부터 고위 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교원채용 관련 금품수수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 신종 범죄와 숨은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회투명성 저해사범도 엄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 공직기강 문란사범을 척결하고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자체 비리도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 4월16일부터 19살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최고 10년까지 정부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 자체 비리 엄정 대처

 

성폭력 피해 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

 

공익활동지원법 제정, 공익재단 감독 강화

 

이와 관련해 내년 9월 전국에서 가장 사건이 많은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는 여성검사와 수사관들이 대거 배치돼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 대상 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전담한다.

 

또한 13살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해 피해자가 신청하거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를 돕기로 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범죄피해구조금을 총 623억원으로 확대 편성, 범죄피해자 치료지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의 하한을 30년만에 구금 일수 하루당 3만2천원 선으로 인상하고 트위터 등 신종매체를 이용한 북한의 대남선전 활동 차단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사회공동복지모금회의 성금 분실, 장부 조작, 공금 유용 등 비리로 사회공익재단 문제가 대두함에 따라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공익활동지원법 제정을 통해 공익활동기구의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입양 양성화와 부적격 양부모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입양의 가정법원 허가제를 도입하고, 서민들의 주거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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