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감사관실은 22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연천경찰서 유모 경장과 서울지방청 임모 경장 등 2명의 경찰관의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징계를 내려 음주운전 경찰관에 대해 철퇴를 가할 전망이다.
이들 음주운전 경찰관의 계급을 낮춘 것은 지난 7월 개정된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징계령에 정직보다 한 단계 높고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로 강등이 추가된 이후 처음이다.
유 경장은 지난달 4일 면허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달 26일 순경으로 강등 조치됐으며 임 경감은 지난 10월9일 운전면허 정지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 2일 경위로 강등됐다.
이들은 3개월의 정직 기간을 거쳐 내년 초 한 단계 낮은 계급의 보직을 받게되며 정직과 근신 기간(18개월)을 합친 21개월이 지나야 승진 시험을 보거나 승진심사 후보자가 될 수 있다.
한편 경기청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 8월까지 경정 2명, 경감 3명 등 모두 99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파면 17명, 해임 52명, 정직 30명 등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 99명 중 74명이 소청을 제기해 53명(복직자 포함)의 징계가 감경되고 모두 45명이 복직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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