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체계 ‘허술’… 체당금 줄줄 샌다

업체 도산뒤 허위 재직증명서 꾸며 수천만원 부정수급

객관적 자료없이 사업주 진술에만 의존 악용소지 많아

정부가 도산한 기업 근로자들에게 퇴직전 3개월 치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체당금이 줄줄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수원지청은 자신이 다니던 업체가 도산하자 지인들과 짜고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혐의(임금채권보장법 위반)로 용인 T업체 공장장 박모씨(52)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박씨의 형(68)을 수배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자신이 공장장으로 재직하던 용인시 처인구 T업체가 지난 2008년 12월 도산하자 체당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신의 형과 아들 등 지인 12명과 공모했다.

 

박씨는 이들이 마치 이 업체에서 근무했었던 것처럼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꾸며 지난해 9월 총 9천700여만원의 체당금을 부당하게 타냈다.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는 업체에 점심을 배달하는 식당 여사장과 여사장의 친구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허위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체당금을 타내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수원지청 관계자는 “체당금 부정수급은 제보자가 없는한 적발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난해 6만1천여명에게 3천80억원의 체당금이 지급돼 2008년 1천881억원(4만4천여명)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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