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원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 86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8월30~9월10일 실시한 이번 감사에서 법령 위반, 예산 낭비, 직무 소홀 등 총 78건을 적발했다.
도는 이 중 유사석유 판매업자의 처벌수위를 부당 감경하거나 청소용역을 발주해 업체 점수를 잘못 매기는 등의 부당한 행정을 집행한 9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 77명은 훈계 조치토록 했다.
또한 지방세 과세누락과 과다설계 등 17건 12억8천1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 또는 감액하도록 했다.
한편 수원시에서 추진 중인 ‘부패근절 사관(史官)제 운영’, ‘가족과 함께하는 신규공직자 임용식’ 등 우수사례를 발굴해 해당 공무원을 표창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