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1 업무보고
가축질병 퍼뜨릴 경우 농장 폐쇄 등 강력 제재
농수산물 가격 급등락 방지 ‘가격조정제’ 추진
구제역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농가만이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된다.
또 소독 등 주의 의무 소홀로 인해 가축 질병을 퍼뜨릴 경우 장기간 농장 폐쇄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농수산물의 가격 급등락을 막기 위한 가격조정제 도입 등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농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정도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2011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가축 질병 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뒀다.
정부는 우선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질병 발생 농장의 보상금을 삭감하는 등 축산농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축사 출입 차량과 인력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교육·소독 의무화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축산농가의 해외여행 후 입국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현행 ‘축산업 등록제’ 대신 축산 관련 기본 소양과 요건을 갖춘 자만이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축산업 허가제는 우제류와 조류를 사육하는 농가 중 사육 면적 50㎡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초기 진단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거점별로 진단 시설을 두기로 했다. 현재는 수의과학검역원에서만 진단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올 가을 배추파동으로 국산 농수산물 수급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가격조정제 도입을 통해 도매시장 가격 급등락을 막고 거래방식도 농가의 선택에 따라 경매 외에 정가·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수급불안 품목의 농협 계약재배 물량은 현재 생산량의 10% 수준에서 오는 2015년까지 50%로 대폭 확대한다. 저장성 있는 양념류·수산물의 비축물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논 4만㏊에 타작목 재배를 추진하고 정부쌀 할인공급과 가공용 쌀 재배단지 조성, 핵심가공기술 개발 등을 통해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미곡종합처리장(RPC)의 통합·규모화와 쌀 자조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쌀 관세화는 오는 2012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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