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검찰과 교육감 간의 날선 장외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경호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법적 근거없이 국가예산을 마치 자기 재산으로 기부하는 것처럼 행동한 것은 선행을 가장한 부끄러운 행동”이라며 “김 교육감이 검찰의 공소권 과잉을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김 교육감이 지난 5월 석가탄신일 경축 기념사에서 밝힌 ‘無住相布施(무주상보시)’라는 불교 금강경 대목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준다는 뜻’이지 전임 교육감이 만들어 놓은 것(장학금)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교육감은 잘못을 시인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8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역사적 과정을 거쳐 진행돼 온 사안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라며 “5개월 동안 수사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기소한 것은 공소권 과잉”이라고 검찰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어 법정 모두발언을 통해 “장학금 지급 문제를 검찰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이 과연 일반적인 법상식에 비쳐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최원재·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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