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감정평가사 꾀어 한강주변 땅 비싸게 팔아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29일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에게 부탁해 한강수변구역 내 부동산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꾀어 2억7천여만원을 받은 김모씨(57)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양평군 강상면에 건물 6동과 토지 16필지를 소유한 지주에게 접근, 한강수변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에게 청탁해 높은 가격에 매도해주는 조건으로 모두 2억7천여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친분이 있는 감정평가사에게 부탁해 시세보다 10% 가량 비싸게 감정평가를 받아 모두 33억5천만원에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부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브로커들이 개입, 매매가격을 왜곡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유사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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